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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시 준비물과 영세율 or 과세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 줘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수출용 원 부자재 공급자(간접수출기업)가 구마자(직접수출기업)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2. 구매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3.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수신한 구매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4. 구매자는 공급자가 작성한 내용에 수출정보를 추가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을 최종확정짓게 됩니다.5. 공급자는 발급된 구매확ㅇ니서 정보와 입금/세금계산서 정보를 연결하여 수출실적을 증명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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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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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관세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와 관세율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용어로,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국 물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는 수입된 상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되며, 국가의 수입을 증진시키는데 사용됩니다.관세율: 관세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백분비로 표시되며, 예를 들어 "10% 관세율"이라고 하면 해당 수입품에 대해 100원당 1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즉,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총칭이며, 관세율은 그 중에서도 특정 수입품에 대한 세율을 나타냅니다. 관세율은 정부나 국제기구가 정책 목적에 따라 설정하며, 이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 국제 무역 균형 유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제품 종류, 원산지, 수입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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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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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양의 스테인리스 재질 식품용기 수입 시 정밀 검사는 각 각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동일사, 동일모델인 경우에는 대표품목 1개만 받으면 되나, 1) 제조국, 2) 해외제조업체, 3) 제조방법 및 4) 원재료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 수입식품신고식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수입식품이 보세창고에 도착한 이후에, 관할 식약처 검사소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업체가 처음으로 수입하는 식품은 식품시험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정밀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최초 정밀검사 이후에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이 다시 수입되면, 최초정밀검사가 생략되므로 수입자에게 검사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가공식품'의 판단기준이 2024년 1월 1일부터 1) 제조국, 2) 해외제조업체, 3) 제조방법 및 4) 원재료로 변경됩니다. 그 동안은 1) ~ 4)가 동일하더라도 제품명이 상이하면 모두 정밀검사를 의뢰해야 했기 때문에 수입자의 비용부담이 컸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1) ~ 4) 만 동일하면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받아 정밀검사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3. 근거규정「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제4호 (총리령 제1885호, ’23.6.9. 공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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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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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초크 추출 분말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어떤 HS코드를 적용해야하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rtichoke leaf extract powder의 경우에는 제1302.19-9099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물품의 함유량에 다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성분표를 제공하여 관세사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일반수입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기본관세율은 8%이며, 수입 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 구비서류는 아래의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식품검역업체 또는 관세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성분표2. 제조공정도3. 한글표시사항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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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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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관세율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제 8541.51호의 관세율은 8%에 해당하며,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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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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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전쟁이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은 두 나라 이상이 서로의 상품이나 용역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경제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 거래를 방해하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무역자유화를 선호하며, 국제사회에서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양국과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무역전쟁은 국가간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경제 전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기구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전쟁은 상호간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지양하며,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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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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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성인용 품목 직구 시 통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성년자는 성인용품을 구매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이 되지 않는 경우 폐기 또는 공매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주었다 하더라도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관지세관에서 현품을 보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사진이나 자료만으로는 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성인용품 통관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SNS 상담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관예정지 세관을 검색하시어 성인용품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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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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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건으로 은행에 제출할 네고서류를 만드는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지 매입은행 측에 한번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발송내역과 인보이스 사본의 가치를 나타낼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UCP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서류조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서류 조건의 경우에는 무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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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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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주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한 물품의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달러로 150달러(또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 물품임과 동시에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오해하여,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금액이 150달러(또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면세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상에서의 해외 직구 후 판매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해외에서 직구한 자가 사용 목적의 물품이더라도, 금액이 150달러(또는 20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직구 물품의 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 사용이 아닌 목적으로 구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목록통관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 활동이 계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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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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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품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통적으로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추가로 아래의 물품은 해당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준수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1. 치약약사법 1.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주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3. 영양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4. 기능성 식품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5. 의류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① 가정용 섬유제품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유아용 섬유제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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