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빈티지한벌새254
빈티지한벌새254

hs 코드 관세율 확인부탁드립니다.

85415113.00

hs 코드 관세율 확인부탁드립니다..

사업자로 구매할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하여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건가요?

관세환급여부와 관세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받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은 8%에 해당하며, 일반수입신고 시 사업자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환급의 경우로서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수입하는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줍니다.

      • 관세 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출등에 제공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수출이행기간)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HS CODE의 경우 반도체 제품으로서 WTO세율이 적용되어 0%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관세 환급에 대한 규정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사업자 법인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며, 개인카드로 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지 여부는 세무사 또는 구매하시는 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시어 물품에 대한 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입 통관에 대한 부가세 수입세금계산서는 관부가세 납부만 진행하면 발급되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제 8541.51호의 관세율은 8%에 해당하며,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코드는 없는 코드입니다.

      854151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품목별로 상세 hs코드가 나뉘어지며 0%, 13%, 15% 다양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합니다. 관세환급절차는 아래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청-관세환급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당 hs와 가장 유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8541.51-3000에 분류되는 공진기이며,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로 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게 되며,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을 수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HS code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타국가의 HS code인듯 합니다.

      이때, 8541.51의 경우 관세율 8%, 부가세 10%이기에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로 구매하는 경우 가능하면 세무처리과정에서 문제가될 수 있으니 사업자 카드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관세환급은 수출시에만 가능하며, 수출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hs 코드 관세율

      기본관세 8%

      WTO 협정관세

      - 제8543.70-9090호, 제8548.00-9000호의 것 : 13%

      - 기타 0%

      2. 사업자로 구매할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하여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건가요?

      카트결제는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습니다.

      3. 관세환급여부와 관세환급이 가능하다면 환급받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수입물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 구매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되는 경우 환급 가능합니다.

      개별환급이나 간이정액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