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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995년 출범한 WTO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일된 무역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무역분쟁해결에 관한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이하 DSU)를 WTO협정 부속서 2에 규정하고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와 ‘상소기구(Appellate Body)’를 만들어 모든 무역 분쟁을 패널 및 상소기구 등 WTO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하였습니다.패널 및 상소기구에서 채택된 보고서의 이행 또한 WTO규정하에서 시행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당사국들이 WTO협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WTO 분쟁해결절차는 국가 간 통상분쟁에 대한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사법적 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느 국제법원에 비해 가장 선진적 모델이지만 주권국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소송이라는 제약도 병존한다.첫째, ‘국가’간 분쟁이다. WTO 회원국만이 분쟁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방 WTO 회원국이 다른 WTO 회원국을 제소하는 경우만 성립된다. 따라서 A국의 특정 기업에게 부과된 B국의 반덤핑관세가 WTO 협정에 어긋날 경우 해당 기업이 아니라 A국이 제소당사자가 된다. 일례로 하이닉스 보조금 상계관세 분쟁의 경우, 제소당사자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한국정부다. 투자자가 특정 국가를 직접 제소하는 방식인 투자자-국가 분쟁과 구별된다.둘째,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가 간 통상분쟁에 대해 ‘강제관할권’을 갖고 있다. 국제사법법원(ICJ) 등 국제소송 대부분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소송이 진행되는 임의관할권 방식이다. 하지만 WTO 협정의 경우, 회원국이 분쟁해결양해(DSU)를 포함해 협정 전체를 일괄타결방식으로 수락했고 DSU 제6조(패널 설치) 규정상 일방 회원국이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국이 컨센서스로 반대하지 않으면 채택되는 역총의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소당사국이 임의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없다.셋째,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및 판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 DSU 제16조(패널보고서 채택) 및 제17조(상소기구보고서 채택)에 의거, 분쟁해결기구(DSB)가 컨센서스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되며, WTO 회원국은 DSB에서 채택한 권고 및 판정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역총의제 의사결정 방식은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즉 DSB 권고 및 판정 이행 의무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WTO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넷째,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제조치는 기본적으로 장래효(법 적용 시점 이후부터 효력을 가짐)를 가지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패널 및 상소기구가 특정 회원국 조치의 WTO 협정 위반을 판단하는 경우, 패소당사국은 이 조치를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한 여하한 무역피해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다섯째, WTO 분쟁해결절차의 역할은 회원국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한정되며, 회원국 ‘주권’ 영역엔 관여할 수 없다. 이러한 분쟁해결과 국가주권 간의 미묘한 조합은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DSB 권고 및 판정의 국내적 이행방식 문제는 회원국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다. 이행의무국이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21.5조 이행분쟁을 제기해 불이행 판정을 받고 22.6조 보복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수순을 밟는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WTO 판정이 강대국에는 무용지물이고 약소국에게만 이행을 강요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나, 이는 국제소송으로서의 한계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며 현실적 관행과도 차이가 있다.마지막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상 보복조치는 ‘위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양허 균형’이라는 시각에서 설계됐다. 특정 회원국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도입해 교역상대국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기보다는 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합의된 협정상 양허의 균형이 훼손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의미다. 보복조치 내용 및 방식은 특정 회원국의 협정 위반 조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대두 수입제한조치가 문제된 사안에서 승소제소국이 냉장고 수입관세 인상을 보복조치로 채택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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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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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흑자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貿易收支)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상품이나 용역 등의 수출입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외부 거래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수출의 차액을 의미합니다.만약 무역수지가 흑자라면, 이는 해당 국가가 수출하는 상품이나 용역이 수입보다 많아서 이익을 봤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무역수지가 적자라면, 이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무역수지는 국가의 경제 성장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서, 국제 금융 시장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특히 무역수지의 흑자나 적자 여부는 해당 국가의 환율과 금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투자자들은 무역수지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활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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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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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 간접수출 매출/매입 금액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실적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통관자료를 기초로 하므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인 무역협회 홈페이지나 무역통계서비스에서 수출입 실적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무역협회 회원사라면 인터넷 증명발급 메뉴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선택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사는 무역통계서비스에서 수출입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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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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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서 살아있는 생물을 구매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관상용 어류의 수입절차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수산물 수입신고대상 (1) 수산동·식물 : 활어 · 패류, 신선 · 냉장품, 냉동품, 해조류. 다만, 복어류는 (민원처리>수입인정 복어종류)와 같음 (2) 수산동·식물의 단순가공품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수 있는 정도로 단순 절단 가열 숙성 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어란 및 훈제품을 포함) 2). 수입신고자 자격요건 (1)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5호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장 신고를 필 한 자. (2) 수입품목 등을 영업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자)는 수입 신고시 수입 품목을 사용한다는 입증이 가능한 자 3) 제출서류 (1) 식품등 수입신고서 (2) 사용계획서(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산물에 한함) (3)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4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대상 식품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 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4)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전자문서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음) (5) 기타 수입수산물검사업무에 필요한 서류 - 위생증명서 원본(위생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약정한 위생협정 체결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한함) - 국제수산기구 등에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통계서류 또는 어획증명서(재수출증명서 포함) 1. ICCA(대서양참치보전위원회)통계서류 원본(참다랑어.눈다랑어 및 황새치에 한함) 2. IOTC(인도양참치위원회)통계서류원본(냉동눈다랑어에 한함) 3. CCSBT(남방참다랑어보전위원회)통계서류 원본(남방참다랑어에 한함) 4. 수출국정부 또는 정부공인기관이 발행한 황다랑어 원산지증명서 사본(멕시코.파나마.베네주엘라.콜럼비아. 바누야투 및 벨리즈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5. CCAMLR(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어획증명서 원본(이빨고기에 한함) 6. IATTC(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통계서류 원본(동부태평양 수역에서 어획된 냉동눈다랑어에 한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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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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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면허가 있으면, 유리병이나 패키지 박스 등을 수입 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신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1회용으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단순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유로, 수입시에 이미 한국산으로 표시되었다면, 별도로 해당 포장용기에 대하여 원산지를 판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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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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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했던 간이통관 신청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29Home - > 정보조회 - > 통관정보 - > 수입- > 우편물통관진행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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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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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가 수입관세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한 국제적인 통일상품분류체계로,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며 모든 국제무역품목에 부여되는 상품분류코드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HSK(한국의 통일상품분류체계)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10단위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HS code는 수입물품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해당하는 관세율 및 수출입 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HS code를 통해 관세율이나 수입 방식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올바르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오른쪽 상단의 '세번 상품검색'을 통해 제품명을 입력하면 해당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TV의 HS code를 검색하면 8528.71-3000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HS code 옆에는 해당 품목의 기본세율 또는 관세율도 함께 표시됩니다.통관시에 실제로 지불해야 할 세액을 미리 예상해보려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의 예상 관세 및 부가세를 미리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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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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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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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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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와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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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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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은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대외무역이 경제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주요 대외무역 국가로는 싱가포르, 홍콩,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있으며,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하여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무역 의존도는 87.9%로, 국제유가와 환율의 상승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의 수출액과 수입액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으로, 수출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세계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최근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순수출이 내수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6분기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입니다. 내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고 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을 내수 확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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