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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4.03.31

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와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통관 과정상에서 필요한 문서류가 2가지 정도 생각나는데

그외에도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대략적으로 2가지는 세관신고서가 필수 일것 같구요.

통관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물품의 내용, 가치,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서류니까요.

두번째로 상업송장인데 물품의 가격, 수량,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등을 기재한 판매 증명서라서 그외에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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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말씀하신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 신고서는 전자로 작성해서 제출하므로 실제 종이서류로 작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수출입 과정이서 현품 검사가 지정되거나 체납자가 수입을 하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에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관세법 규정에 따라 서류 보관의무는 있습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와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통하 수출을 진행합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는 필수로 갖추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요건 관련 서류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나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사업자통관을 원하신다면,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해 일반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 )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입통관"을 참조하거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인 Uni-Pass를 통해 전자문서로 전송되어야 하며, 이는 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품장(INVOICE):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수출자가 발행한 서류

    2. 가격신고서: 수입화주가 작성하는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한 포장에 관한 서류

    5. 원산지증명서: 해당 물품에 한하여 발급되는 서류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 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서류 외에 필수로 필요한 서류인 화물운송증권인 BL이 추가로 필요하며 그 외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 특정 국가/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자유무역협정(FTA) 감혜 관세 적용을 위한 서류 (원산지 규정 충족 시)이며 공인기관 발급 필요 (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합니다.

    검역증명서 : 동식물, 식품, 화장품 등 특정 물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물품 수입 허용 여부 판단 및 안전 관리에 활용에 필요합니다.

    기타 서류 : 특정 물품 수입 시 필요한 추가 서류 (허가증, 라이센스 등)로서 해당 물품 관련 규정 및 제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입니다. 아무래도 제품의 품명, 가격, 중량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서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이외에도 운송서류인 B/L(해상)이나 AWB(항공)이 필요하며, 운임도 과세되므로 운임명세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관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인보이스(I/V),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C/O)가 있고, 수출입물품에 수출입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전달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 시 B/L, 상업송장(인보이스),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원사지증명서(필요에 따라)가 필요합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기본 셔류와 품목에 따른 추가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제출서류는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하게 되는 수입신고서이며 이외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신고대리인이 준비하여 수입신고시 사용 하게 되는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전자기기나 식품류 등은 수입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해당 수입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성분표, kc 인증 넘버 등 물품별로 요구되는 서류가 매우 상이합니다.

    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관시 필요한 선적서류라고 하면 B/L, 상업송장, Packing list, C/O등을 의미합니다.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서류로, 화물의 수령, 운송, 양도를 증명합니다. B/L에는 화주, 수취인, 선박명, 항차, 선적항, 양륙항,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임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상업송장은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송장은 거래 내용과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자, 수입자, 송장 번호, 발행일, HTS 코드, 화물의 종류 및 수량, 단가 및 총액, 결제 조건 등의 정보가 포함되고, Packing List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로, 화물의 포장 상태 및 내용을 설명하며, C/O는 화물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C/O는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자, 수입자, C/O 번호, 발행일, HTS 코드,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원산지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C/O는 수입국가에서 특혜 관세율을 받는 데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서, 인보이스외에는 보통 B/L 그리고 패킹리스트를 제출합니다.

    B/L은 물품에 대한 운송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며, 패킹리스트는 물품의 상세 포장 및 중량에 대하여 알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송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그리고 운송서류(예 : B/L 등)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서류(검역증 원본 등)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예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