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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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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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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때 주의할 점이 있ㄴ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가맛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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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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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상품 직구시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제도는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 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이 제도의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때 물품의 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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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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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입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947년 2월에는 식염, 생고무 등을 실은 무역선(정크선 제외)인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하여 한국 최초의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 최초의 무역선은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으로, 1948년 2월에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하였습니다. 무역 먼허증 등록 1호는 건설실업이었습니다. 1946년 8월부터 1947년 8월까지 한국인 528명, 중국인 15명이 무역업자 면허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광복 후 최초 대외무역 관련 법령은 1946년 1월 미 군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으로, 남한과 여타국 간의 화물 등 거래시 군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일체 대외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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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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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종류도 해외 직구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동남아 지역의 과일 수입 증가는 주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고국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해당 지역의 과일을 직접 구입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약으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고향의 과일을 느끼기 위해 동남아 지역의 과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동남아 지역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되는 망고 등의 생과일은 가공품을 제외하고는 국내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통과가 어려워,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남아에서 판매되는 생과일이 검역을 받지 않고 국내에 반입될 경우 외래 병해충이 함께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면 자연환경과 농산물 등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농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포함될 수 있는 생과일은 정상적인 식물검역 절차를 거쳐야만 통관이 가능하므로, 구매자는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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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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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입되는 과일중에서 가장 좋은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가장 좋은 과일은 개인의 취향과 영양소 성분, 그리고 신선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망고, 아보카도, 오렌지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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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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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작물을 외국에 수출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다양한 농작물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한국과 일본에 바나나를 수출하여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딸기, 인삼 등을 수입하여 인기 있는 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종자는 해외에 수출되기도 하며, 'Koreana Crop Science' 라는 브랜드로 인도에 씨앗의 형태로 수출되는 대한민국 종자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농작물 분야에서도 세계 각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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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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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수출 상대국 가운데 수출액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중국으로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총액의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에도 한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으로는 미국, EU, 일본이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18.3%로 두 번째로 크며, EU로의 수출액 비중은 10.8%입니다. 또한, 일본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4.6%로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주요 수출 상대국들과의 무역 활동은 한국의 경제 성장과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관계가 깊게 얽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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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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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는 사업자 통관 불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초 수급자여부는 무관하게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일반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통관이 가능하며, 이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해야 합니다.따라서, 간이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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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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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3년 2월 기준 우리나라가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순이며, 중국이 전체 수입금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07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1위 수입 대상국이 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흑자를 기록하였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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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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