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때 주의할 점이 있ㄴ나요?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때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행 ㅛ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입의 관리는 각종 특별법이나 대외무역법에 규제사항을 두거나,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제한 품목을 명시하여 관리됩니다. 이를 위해 수출입승인대상물품은 해당 기관에서 승인 시 확인하고, 특별법상 수출입요건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대외무역법, 마약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물품의 통관요건과 확인방법은 세관공무원의 판단을 고려하여 공고됩니다.
수출입에 허가, 승인, 표시 등의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확인하는 대상과 방법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가맛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때 주의사항은 상품의 품질과 원산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중국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품질이나 원산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의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검증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꼭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신고를 했다가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인해 폐기 수수료를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가져 올 때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인 미화 800달러까지 이내만 반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음식료 등 수입 제한 물품이 없는 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시에는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수입요건을 살펴봐야됩니다.
먼저, 개인의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은 수입요건 등을 해외직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해외직구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 올 때 주의점은 여행자 휴대품인 경우라면 미화 800달러 이하로 물품을 구입 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2병, 향수 100미리, 담배 200개피는 별도로 면세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수출입금지품목은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신선 과일 등은 반입이 제한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