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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의 화물은 모두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은 전량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아래의 방법으로 수입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선별은 수입업체의 위배 정도와 최신 동향 정보를 고려하여 수입신고에서 특정 건들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품명, 수량, 원산지 표기, 상표권 위반 여부 등을 주로 검토합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검사 방법으로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 장비를 활용한 검사 등이 있습니다. 적발된 물품에 대한 처리는 시정 조치, 벌금 부과, 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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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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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din이라는 외국 웹사이트에서 Plant Genetic Engineering Kit를 사고싶은데 배송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피펫 유리병등은 우리나라에 수입하는데 있어 별도의 요건구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씨앗, 흙, 식물 등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식물검역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관세사 측과 확인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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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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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과 개인통관의차이점?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각 본부세관 통관고유부호 담당 부서 또는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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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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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들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 동물검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만일 국내 도착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내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송 등 조치가 불가피 합니다.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수출국이 EU 회원국인 경우에 한하여, EU 회원국에서 발행한 Pet Passport로 검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출②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마이크로칩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생후 90일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가 확인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당일 개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가 0.5IU/㎖ 이상 확인될 때 까지 검역기간을 연장합니다.· 생후 90일령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 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일 개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을 완료할 때 까지 검역기간이 연장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faq.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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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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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를 잘못 적으면 반품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적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즉시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정보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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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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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의 13대 주력품목은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군으로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이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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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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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용소비 심사 단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업무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 검사(서류, 현장) 일 확률도 있으므로 관세사 측에 연락하여 해당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물품검사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함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세액심사통관시에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검역/추천등의 요건과 신고내용의 적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그러나 관세감면,분할 납부,체납등 불성실업체 및 세율차가 큰품목등은 통관전에 세액을 심사함관세납부담보제공 및 신용담보 지정업체는 수입신고 수리(물품반출)후 15일 이내 세액납부기타 업체는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반출이 가능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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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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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바이오 제품 미국에서 FTA승인시 전세계 수출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사항은 FDA 인증절차로 보여지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국 식품의약국은 미국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으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FDA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저산성식품, 산성식품, 의약품, 의료용구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며, 또한 식품, 화장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미국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는 1, 2, 3 등급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에 따라 규제 수준과 요구사항이 달라집니다. 1, 2 등급 의료기기에는 510K(Premarket Notification)가 적용되고, 3 등급 의료기기에는 PMA(Premarket Approval)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규제와 특별규제, 시판 전 허가를 의미하며, 각 등급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의료용 고무장갑이나 밴드(1 등급), 전동 휠체어나 펌프(2 등급), 심장 페이서나 관절 부품(3 등급)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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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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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에 사과를 수출하려는 국가들이 우리의 검역 기준을 아직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출되는 과일이나 식물이 상대 국가로 전파될 수 있는 과수 전염병이나 해충을 우려해, 상대 국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11개 국가에 대해 수입위험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정해진 8단계 분석 절차를 따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위험분석이 완료되면 사과 수출이 가능해지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평균적으로 8년 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 사과 수입이 언제 가능해질지는 확답할 수 없으며,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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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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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국 구매 사이트가 많이 생겼는데요~ 아무래도 환불이나 교환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환불절차는 다른국가에 다시 보내야하는 상황이므로 불편할 수 있으나, 각 홈페이지 환불절차에 따라 환불을 진행하시면 되고, 관세를 납부하신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따라 해외직구 관세환급 절차에 따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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