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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에서 조회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우선 면세한도 200불을 초과하여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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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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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직구 시 관세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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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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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 다른사람이 쓰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됩니다. 의심 건 적발 시 세관에서 본인 확인 시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통관부호 도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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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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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컵라면을 들고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의 항공기 내에서 컵라면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스가 액체류인 경우 용량이 100ml 미만이어야 하며,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량은 개인 사용 목적에 맞게끔 가져가되, 과도한 양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목적지 국가의 식품 반입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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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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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은 판매하면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은 해외직구 시 미화 150불이하(미국은 미화 200불)이며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및 면세 혜택을 받고 수입승인요건을 면제받은 뒤 해당 물건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며, 위조품인 것이 확인될 시 유치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로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나 단순한 주문 실수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주문 실수로 인한 중고 판매의 반복 혹은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중고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악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최근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며 기준이 완화되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하여 반입한 날 기준 1년 이상이 지나면 중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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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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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지재권 보류.. 정품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에 대해 관세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제한적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실무적으로,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받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만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자가 법원에 제소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관세청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세 행정목적을 위해 일시적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관장의 판단으로 인한 것이며, 상표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상표권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고 명백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위해 상표권 이해관계인이나 법률사무소, 변리사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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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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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물품을 가져올 시 세관 면제 금액 상한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아래의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신고대상면세 범위 초과 물품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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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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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품목을 국내에서 별도 가공을 하지 않고 판매한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조립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hs code는 말씀하신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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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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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 도와주세요. 일본 완구수입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완구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되었거나, 명백히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재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놀이에 사용’이란 정상적인 사용의 경우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misuse)도 내포하는 의미입니다.이 기준에서 완구는 ‘놀이에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어른용으로 사용되는 인형의 경우 현품에 ‘만 14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그 용도가 완구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인증이 없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물품에 단순히 ‘만 14세 이상’이라는 문구를 부착하더라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조/재질/사용방법/제조자의 제작 의도/판매자의 주요 판매 대상 등에 따라서 완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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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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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상품 수출시 가격 800불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CBP에서는 총 공정소매가격(Total fair retail value)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적하목록 제출 ace 전자통관 방식으로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1인당 1일간 수출국 소비자 가격의 합이 800달러 이하인 상품들의 묶음의 한하며 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대 내 저가 선적품 제품은 관세 및 제세금 납부가 면제되며, 물품취급수수료와 항만유지수수료가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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