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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풍뎅이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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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지재권 보류.. 정품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고 휴대폰 구매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3건이 지재권 침해 의심으로 보류되었고 7건이 정상통관 되었지만 나머지가 계속해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제품은 중고 휴대폰으로 출시된지 9년이 지났기에 액정수리, 배터리 교체, 하우징 수리등등.. 무작위로 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휴대폰들은 통관이 되고, 어떤건들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모품 교체한것들도 지재권 보류로 빠지게 되나요??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범퍼, 휠, 타이어를 사설업체에서 교체했다고 자동차 자체를 짝퉁으로 보진 않지 않습니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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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에 대해 관세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제한적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받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만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상표권자가 법원에 제소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세 행정목적을 위해 일시적 통관보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관장의 판단으로 인한 것이며, 상표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사법부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표권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고 명백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상표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위해 상표권 이해관계인이나 법률사무소, 변리사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아이폰이나 갤럭시는 애플과 삼성 또는 그에 대한 병행수입을 인정받은 업체만 해당 브랜드 제품을 수입할수 있으나, 문의자님은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나 병행수입을 인정 받은 판매자가 아니므로 지재권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리를 하더라도 공기계와 내부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해당 브랜드 제품이므로 지재권에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제품이 수입된 것은 세관공무원으로부터 또는 관세청 시스템에 따라 검사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의 주요 업무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신고한 경우, 해당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의 수출입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 상표가 등록된 물품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병행수입 여부는 상표 등록 여부와 권리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와 품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또한, 상표권이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며, 상표권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며, 상표권이 관세청에 등록된 물품이 수입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휴대폰의 경우 현재 신모델 신품대비하여 저렴하게 수입이 되며, 짝퉁판매가 있을 수 있기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부 부품이 변경되었다고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중고물품이다 보니 까다롭게 보는 듯 합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는 아마 한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제조사 측에서 강하게 요청하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판매용 휴대폰들이 의무적으로 검사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관 측에 휴대폰은 통관할때 왜 지재권 대상으로 모두 빠지는지 이에 대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통관보류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관세법상 지식재산권은 수출입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지식재산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를 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 권리보호는 신고·등록된 지식재산권 정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세관과 공유되어 통관단계의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표권 침해보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이하 "동일인 관계"라 한다)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국내 상표권자가 수출한 물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

      4. 외국 상표권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제작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수입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상표권자가 처분제한 없는 조건으로 양도담보 제공한 물품을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 없는 자가 수입(법 제240조에 따라 수입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제조만 하는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③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수입하다가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제2항에 따라 침해로 본다.

      1. 과거에는 수입만 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을 갖추어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2. 과거에는 수입과 제조를 병행하였으나 수입을 중단하고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중단한 사실을 제10조제1항의 위탁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

      ④ 국내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 등 해당 상표사용 계약을 한 자가 수입하는 진정상품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여 수입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사용 허락사항 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통관동의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락 또는 동의 이후 상표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하여 허락 또는 동의의 효력이 미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