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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구그이 경우 800달러 이하의 통관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는 과거 2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동일한 절차와 제한이 적용됩니다. - 다만,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거나 보세창고 보관 또는 보호가 요구되는 어떠한 통관 물품에 대해 미 세관이 정식 통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국 현지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운송사 및 미국 내 관세사 측에 사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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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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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입후 국내 판매시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위임장(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정)ㅇ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시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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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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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른 할때 AI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일부 업무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업무 흐름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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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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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은 흑자였는데 왜 적자로 바뀐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과 수입의 차이라는 점에서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의 개념은 같습니다. 다만 집계 방식과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입니다. 재화가 관세선을 넘어갈 때 세관에 신고한 가격으로 집계됩니다. 반면에 상품수지는 거래 당사자 간 대금 결제와 소유권 이전 기준입니다. 이는 국제수지 통계 편제기관인 한은이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매뉴얼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 간 교역에서 발생하는 수지 타산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동시에 실물 거래와 금융 흐름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이에 따라 상품수지에서는 무역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중계무역 순수출이 반영됩니다. 중계무역 순수출은 국외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나 제3국에 판매할 때 발생합니다. 국내 반입 절차가 없기 때문에 ‘관세선’을 기준으로 하는 무역수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외 현지 생산을 위해 국내 기업이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출한 실적은 상품수지에서 사후에 정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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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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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구매횟수는 관계없으며, 자가사용목적의 수량과 면세한도는 물품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직구를 이용하시면 도움되시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ommon/nttFileDownload.do?fileKey=380182026f8a7aa235a88a1abf2d8ec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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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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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형 프로젝트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정보는 건설기술정보시스템 또는 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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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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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시 주의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나라마다 제품을 만드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품 구매 전 국내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특히 전자제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규격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옷이나 신발도 국내 사이즈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이즈를 잘 알아본 후에 구매가 필요합니다.수입금지품목의약품과 건강식품(육가공 성분), 반려동물용품, 스프레이 타입의 화장품 등 가스류 품목, 기타 위험물 등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품목에 따라 개인이 통관할 수 있는 수량 제한 등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세관에서 그러한 품목에 있어 수량을 초과하게 되면 개인통관 허용이 불가하고, 장사 목적의 수입으로 판단하여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의약품, 건강보조식품 6병 초과주류 1리터 이하 1병유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유가공 제품은 5Kg 초과테블릿 PC, 스마트폰, TV 등 전자제품은 1인 1대까지해외직구 상품은 동일 국가에서 여러 상품을 구매 (면세 금액 한도초과) 하여 동일날짜에 국내 입항될 경우, 합산과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 배송대행 이용 시 발송 스케줄 또는 직배송한 해외직구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배송대행을 이용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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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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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술 담배 반입 가능?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입국 시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7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ㅇ 관세■과세 품목에 대해서만 고정 관세를 납부하고, 개인 면세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과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는데, 예를 들어 주류 2L를 포함하여 미화 200달러 상당의 품목을 가지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경우, 1L는 개인 면세 범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1L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L에 대해서는 미국 내국세(Internal Revenue Tax, IRT)와 함께 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ㅇ 담배에 적용되는 관세■미국을 방문하거나 해외에서 돌아오는 21세 이상의 미국 방문객 및 거주자는 개인당 허용된 면세 품목의 지정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배 제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은 담배 200개비와 시가 100개비 이상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담배 제품은 압수, 구금, 폐기, 벌금 및 파기의 대상이 됩니다. . ㅇ 주류에 적용되는 관세■방문객 및 미국 거주 외국인은 입국시 1 미국 리터(33.8액량 온스)에 대해 개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여행자는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반입하려는 주류가 판매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객의 최종 목적지나 거주자가 사는 주에서 합법적인 주류 품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주류와 담배는 면세 한도 내의 수량이라면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800 혹은 $1,600 면세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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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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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배송 하는 일을 한다면 어떤것을 알고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각 국가마다 금지 및 제한 품목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동식물 등은 제한 품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관 절차와 관련해서는 수입 국가의 통관 절차에 따라 배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업용 품목의 경우, 통관 서류 준비 필요합니다. 또한, 상품의 무게, 크기, 배송 국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UPu 기준 요금과 각 국가의 추가 요금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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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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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를 여행할 때 세관 신고도 여러 번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면세물품을 구매하여 각 국가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의 관세 부과 제도에 따라 면세를 받을 수도 있으며, 과세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영국과 독일은 다른 관세영역에 해당하므로 독일 국가의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면 관세가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1인당 800달러가 초과되는 경우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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