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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 과정에서 국가간에 '덤핑'한다는게 뭔소리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수출자가 자국 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1. 개요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함2. 부과방법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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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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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중 수출량 순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체 품목 중 농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6%입니다. 이는 제조업(81.1%)과 서비스업(9.3%)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입니다.김과 라면은 각각 1,763,973톤과 1,621,966톤을 수출하여 수출량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김은 전 세계 김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우리나라는 김 수출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면은 우리나라 국민 식품으로, 최근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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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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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으로 수출 시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해당 메뉴로 들어가신 후 국가를 선택하여 품목코드를 먼저 6자리까지 넣으신 다음 그 뒤 3자리를 넣으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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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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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중고 설비를 해외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 및 동남아 등 후진국으로의 수출은 선진국으로의 수출에 비해 인증 절차가 간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도 최근 들어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안전, 품질, 환경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후진국으로 제약 중고 설비를 수출할 때에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아프리카 및 동남아 등 후진국으로의 수출을 위한 인증 및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수출 대상 국가를 결정한 후,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이나 공인된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내용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의 자료를 통해 먼저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지 포워딩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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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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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8310.00-000은 비금속제의 사인판, 이름판, 주소판 그 외 이들에 비슷하는 플레이트 및 숫자, 문자 기타 표장( 제94.05항의 것을 제외하다.).으로서 관세가 무세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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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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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 후 중량이 정정된 경우, EDI 신고를 정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B/L작성 담당자 또는 적하목록 작성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에 의한 적하목록의 오류가 있는 경우정이 필요합니다. 적하목록 정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산물(예:광물, 원유, 곡물, 염, 원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예: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예: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변동이 심한 물품(예:펄프, 고지류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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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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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가공식품을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현지에서 한국 라면을 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라면을 수입하는 현지 업체를 찾거나, 한국 라면을 판매하는 현지 소매업체를 통해 수입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수입하면 운송비는 절약할 수 있지만, 관세와 현지 업체의 마진 등으로 인해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제3국을 통해 수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라면을 제3국으로 수출한 후, 제3국에서 다시 해외로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으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마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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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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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통관 절차 및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무역정보는 코트라나,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콜롬비아 세관의 경우에는 콜롬비아 대사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2&rowCnt=10&menuId=MENU01864&maxIndex=00473994479998&minIndex=0047399254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91&linkId=473993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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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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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재심사 결과는 제8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개정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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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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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즉, 개인의 물품은 일반 회사의 물품과는 다르게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 위의 금액처럼 일정 혜택을 부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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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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