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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얼마까지 그냥 가져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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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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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와 수출신고 가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명세를 보다 자세히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제4820.1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가는 미국에 수입자에게 판매한 가격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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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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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 FTA를 적용 할 수 없으며, 중-미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미 FTA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세구역에서 단순경유되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여야 중-미 FTA를 적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수출신고 가격은 미국 수입자와 계약한 계약가로 기재하여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잠정신고를 하고 추후 정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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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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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관세면제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각각 개인이 구매를 한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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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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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피트 하이큐빅 껀테이너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40FT High Cubic 컨테이너 (40FT HC)40FT 컨테이너와 비교하여 높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2.35M (8FT) / 높이 : 2.7M (8.86FT) / 길이 : 12.03M (40F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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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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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생산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적용목적의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 보세구역을 벗어나 수입통관이 된 후에 별도 가공없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한-미 FTA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일반원산지증명서만 발행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해당 HS CODE의 경우 무세(FREE)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로 확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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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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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래 무역수지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4개월 째 무역수지는 4개월 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수입이 더 큰 폭 감소해 만들어진 '불황형 흑자'란 지적도 있지만, 지난달에는 2년 내 가장 큰 규모의 흑자란 점에서 점차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수출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546억6000만 달러(약 74조643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6.5% 줄어든 509억6000만 달러(약 69조508억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7억 달러(약 5조135억원) 흑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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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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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항공의 단위당 물류비용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박은 대량의 화물을 한 번에 운송할 수 있는 반면, 항공은 소량의 화물을 여러 번 나눠서 운송해야 합니다. 또한, 선박은 육지와 가까운 항구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항공은 공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공항은 항구에 비해 시설비가 비싸고, 항공기의 운항 비용도 높습니다.따라서, 선박은 장거리 운송에 적합한 반면, 항공은 단거리 운송에 적합합니다. 또한, 선박은 대량의 화물 운송에 적합한 반면, 항공은 소량의 화물 운송에 적합합니다.구체적인 운송비용은 운송 거리, 화물의 종류, 화물의 중량, 운송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박과 항공의 단위당 물류비용은 항공이 선박에 비해 약 10~20배 더 비싸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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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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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통관 할 때 인보이스와 수량이 맞지않으면 통과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인보이스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여야 하며, 수량일치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처벌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량과 서류상 수량이 일치될 수 있도록 매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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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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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에서 C조건이나 F조건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무역조건은 국제 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규칙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라고도 불리며, 2020년 기준으로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C조건과 F조건은 운송비 지급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C조건은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F조건은 수입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C조건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조건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F조건FAS(Free Alongside Ship): 본선 적재지 인도조건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C조건과 F조건의 공통점은 매도인은 상품을 선적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도인은 상품의 소유권을 선적 시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합니다.차이점은 운송비의 부담입니다. C조건은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므로, 수입자는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 F조건은 수입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므로, 수출자는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C조건과 F조건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C조건은 수입자의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수입자가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F조건은 수출자의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수출자가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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