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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4.01.12

무역조건에서 C조건이나 F조건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인보이스 서류들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조건들이 나와있던데

C조건이 있고 F 조건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조건들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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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조건은 국제 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규칙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라고도 불리며, 2020년 기준으로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C조건과 F조건은 운송비 지급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C조건은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F조건은 수입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조건

    •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조건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F조건

    • FAS(Free Alongside Ship): 본선 적재지 인도조건

    •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C조건과 F조건의 공통점은 매도인은 상품을 선적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운송 중에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도인은 상품의 소유권을 선적 시점에서 수입자에게 이전합니다.

    차이점은 운송비의 부담입니다. C조건은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므로, 수입자는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 F조건은 수입자가 운송비를 부담하므로, 수출자는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C조건과 F조건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C조건은 수입자의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수입자가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반면, F조건은 수출자의 부담이 적은 편이므로, 수출자가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F조건과 C조건은 인코텀즈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F조건은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이 해당됩니다.

    C조건은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이 해당됩니다.

    F조건의 경우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C조건의 경우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두 조건 모두 선적지인도조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C조건
      Cost +Freight의 약어로,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대표적인 C조건으로는 CFR(Cost and Freight),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 있습니다.

    2. F조건
      Free의 약어로,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대표적인 F조건으로는 FOB(Free On Board), FAS(Free Alongside ship), FCA(Free Carrier)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2. FAS 조건

    -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

    - 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3.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4. CFR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5. CPT 조건

    -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6.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7. CIP 조건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조건에서 C조건과 F조건은 수출항부터 수입항까지의 운송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위험의 인도기준이 수출국인지 수입국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C조건은 물품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비가 포함된 조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반면, F조건은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운송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FAS(Free Alongside Ship): 본선 적재지 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거래조건들은 INCOTERMS 거래조건을 뜻합니다. INCO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INCOTEMRS는 현재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 E / F / C / D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F조건의 경우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매도인은 운송을 국내지정된장소, 선측, 선박위까지 수행하고 해당 지점에서 위험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이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인도는 수출국에서 이뤄지며 인도 이후의 운송, 보험계약이 매수인이 행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C 조건의 경우에는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으로 이 경우 F조건과 인도장소, 위험의 이전시기는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운송계약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수출국에서의 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많이 활용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가지 모두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들이며 실무에서는 보통 FOB, CIF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의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인코텀즈 기준상 C조건과 F조건 등으로 관련 조건들을 분류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C조건은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F조건의 경우 운임 및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매도인의 인도의무와 위험이 수출국에서 이전된다는 것인데 이는 D조건과의 차이점이 됩니다.

    인코텀즈 2020 기준 C조건과 F조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한 규칙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로서 INCOTERMS는 물물매매계약에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합니다.

    F조건

    FCA: 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C조건

    CPT: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