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는 무역 계약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코텀즈는 무역 계약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코텀즈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고 각각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는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과 복합운송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구분됩니다.
복합운송 조건
EXW(공장인도 조건)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혹은 지정된 상태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놓아두어 물품을 인도합니다.
FCA(운송인 인도조건)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에 위험이 이전합니다.
CPT(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목정항까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CIP(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 :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되며 비용은 목정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DAP(도착지 인도조건) :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DPU(도착지 양하 인도조건)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된 때에 위험이 이전합니다.
DDP(관세지급 인도조건) :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때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때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비용 및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해상 내수로 전용
FAS(선측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된 때 위험이 이전합니다.
FOB(본선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
CFR(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 때 목적항까지의 운임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CIF(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합니다. 이 때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비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실무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간 규칙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각각 10가지로 나눠놓았으며,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격부담조건 등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가장 최신의 기준은 인코텀즈 2020기준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비용, 위험의 분기점을 정해주는 표준 규칙으로,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EXW, FOB, CIF, DDP 등이 있습니다. EXW(Ex Works)는 매도인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인도하며, 이후 모든 책임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고, FOB(Free On Board)는 선적항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매도인이,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까지 부담해 목적항까지 책임지지만, 물품이 선박에 실리는 순간 위험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또한 DDP(Delivered Duty Paid)는 가장 매도인의 책임이 큰 조건으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세금, 통관까지 모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반대로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편한 조건이지만, 매도인은 상대국 통관 절차까지 알아야 하므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줄이고 무역 실무를 효율화하는 핵심 도구로, 거래 물류방식이나 계약 협상 전략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표준 규칙입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 EXW(공장인도)는 판매자가 제품을 자신의 창고에서 인도할 때까지 책임지며, 이후 모든 비용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FOB(본선인도조건)는 상품이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까지 판매자가 운송비와 위험을 지고, 그 이후는 구매자가 책임집니다. CIF(운임포함 인도조건)는 판매자가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되, 도착 후 수입통관은 구매자 몫입니다.
DAP(목적지 인도조건)는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수입통관 비용만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DDP(관세지급 인도조건)는 판매자가 모든 운송 비용과 수입 관세까지 책임지는 가장 포괄적인 조건입니다. 각 조건은 위험 이전 시점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해 무역 분쟁을 예방하며, 거래 당사자의 협상력과 물류 역량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