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계약에 인코텀즈 규칙 조건을 어떻게 선택해야하나요?
수출입 계약을 체결할 때,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을 어떻게 선택하고, 각 조건이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무역에서 용어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ICC가 중심이 되어 각 용어와 거래당사자 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이 시행되고 있으며,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선택할지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선택합니다. 예시로 FOB 조건과 CIF 조건을 설명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 부담
2.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다만, 인코텀즈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지만, 어느정도 업무적인 부분이 갖춰진 경우에는 어떠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회사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인코텀즈는 수출자 수입자에게 무조건 어떠한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밖에 없고, 만약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등 여러가지 업무수행에 대한 범위를 하기 편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가 좋은 상황이라면 C, D조건을 활용함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거래를 하실때는 상황에 맞는 인코텀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CIF나 FOB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 두조건은 모두 선적시에 위험이 이전되지만 운임 및 보험료의 주체가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CIF로 거래하시는 것이 보통 무난할듯하며, 수출입 관련하여 모든 절차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매도인이 모두 책임지는 DDP 조건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인코텀즈 조건들은 각기 다른 운송 및 인도 조건을 정의하여, 수출입 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EXW(Ex Works) 조건은 공장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만으로 모든 의무를 다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운송비,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위험부담이 큽니다. 반면, FCA(Free Carrier)는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 통관된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수출통관까지 책임지고 이후 비용과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여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순간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각 인코텀즈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자신의 상업적 목적과 위험 관리 전략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인코텀즈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책임과 의무 분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중요한 규칙으로, 계약 체결 시, 거래 조건에 맞는 적절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EXW, FOB, CIF, DDP등의 조건이 주로 사용되며, 수출자와 수입자가 협의하여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무역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의무, 비용, 위험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는 규칙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할 때는 거래의 특성, 운송 방식,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조건이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인코텀즈 조건과 영향: EXW (Ex Works)에서는 수출자가 최소한의 의무를 지며, 상품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인도합니다. 수입자는 모든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하며, 수출 절차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FOB (Free On Board)에서는 수출자가 지정된 선적항까지의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자가 선적 이후의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합니다. 해상 운송에 적합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에서는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며, 위험은 물품이 선적된 후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수입자는 목적지 항구 이후의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합니다. 해상 운송에 적합합니다. CFR (Cost and Freight)에서는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며, 위험은 물품이 선적된 후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수입자는 목적지 항구 이후의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합니다. 해상 운송에 적합합니다. CPT (Carriage Paid To)에서는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며, 위험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수입자는 목적지 이후의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합니다. 모든 운송 모드에 적합합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에서는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며, 위험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수입자는 목적지 이후의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합니다. 모든 운송 모드에 적합합니다. DAP (Delivered At Place)에서는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합니다. 수입자는 목적지에서의 통관 절차와 이후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에서는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송비, 위험, 통관 절차 및 관세를 부담하며, 수입자는 목적지에서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수출자에게 가장 큰 의무가 부과됩니다. 선택 시 고려사항: 거래의 특성, 비용 부담 능력, 위험 관리 등입니다. 각 조건에서의 위험 분담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적절히 선택하면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