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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제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핸드백제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사눈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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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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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스크류 베어링 사업자통관시 인증관련 서류가 필요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볼스크류는 8483.40-905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 8%, 한중 fta 0.8%에 해당합니다. 별도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요하며, 수입시별도 요건은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의 경우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면제가 가능합니다.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고시 제9조)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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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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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아이돌 인형 통관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린이 제품으로 오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서 어린이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 '14세 이상 사용가능'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으로 간주하므로 최소판매단위에 해당 문구를 꼭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관세는 8%,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필요한 서류로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준비하신 후 통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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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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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회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 헷지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선물환 거래선물환거래는 대표적인 환헤지 상품이다. 미래 특정 시기에 사전에 약정된 환율로 매매하겠다는 계약으로 수출이나 수입대금을 원화로 확정할 수 있어 환변동 위험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2. 환변동 보험환변동보험은 주로 수출업체가 환율 하락기에 안정적으로 수출대금을 환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3. 파생상품 이용파생상품(derivative)이란 금융상품(주식, 채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된 금융 상품입니다. 환헤지를 할 수 있는 파생상품에는 환변동 보험, 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옵션 등이 있는데요. 환율 리스크 위험에 노출된 수출입 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4. 외환통장 및 해외송금 이용일반 투자자의 경우 외환통장이나 해외송금을 통해서도 충분히 환헤지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달러 가치의 변동이 커지고 있죠. 따라서 달러, 원화, 엔화, 위안화 등 적절한 환 배분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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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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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크레딧노트와 데빗노트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데빗노트(DEBIT NOTE)데빗노트란 상대방에게 수취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작성하는 서식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서식입니다. 서식에 대해 특별하게 정의된 폼은 없고 인보이스와 동일한 정보를 적으면 됩니다.수출제품에 대해 INVOICE 보다 추가 선적된 수량이 있는 경우단가가 인상되었을 경우인보이스 발행금액보다 적게 돈이 입금된 경우기타2. 크레딧노트(CREDIT NOTE)크레딧 노트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발행하는 서식입니다.계약한 수출물건보다 적게 보낸 경우 수량 부족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추가 대금 수취분에 대한 증빙기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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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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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통관시에 면세가 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2. 우편통관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3. 일반수입신고 관세감면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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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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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은 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데, 보세구역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지정보세구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이 있습니다.지정장치장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세관검사장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보세구역일반개인(기업)이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이 있습니다.보세창고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보세공장가공무역의 진흥이나 관세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장소로서 보세 상태에서 제조. 가공등의 작업을 하여 생산된 제품등을 외국 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입니다.보세판매장외국물품을 우리나라를 출국 할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등 면세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판매장입니다.보세건설장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구역을 말합니다.보세전시장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종합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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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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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도 일종의 관세라고 보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세는 배출감축을 위한 가격기반 접근법 중에 하나로 적극적 탄소 감축을 위해 정부는 세율 인상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탄소세는 근본적으로 세금 정책으로 세수 증가에 기여하며, 정부의 탄소세 징수는 저탄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거나,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국민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거나, 개도국의 탄소 감축 및 적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궁극적으로 탄소세 도입은 각국의 세수(tax revenues) 확대에 기여하며, 배출권거래제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시장논리에 따라 활용됩니다.그러나, 탄소세를 통한 세수 확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막대한 재정지출을 보완탄소세의 최대 단점은 배출목표 달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또한, 세금제도로 유권자들의 저항에 따라 입법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입법자는 탄소세 보다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탄소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1) 탄소발자국에 기초한 부과(2) 제조 공정에의 직접적 배출에 부과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유체물품에 대해서 수입 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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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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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진행하는 장소입니다.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이중 관세법 제154조ㆍ제183조에 따르면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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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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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표기 : DDP (지정목적지 기입) Incoterms 2020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요약1. 인도와 위험 – ‘관세지급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인 때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본 인코텀즈 규칙에서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은 것이다.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어떠한 운송방식이 선택되는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3. 매도인을 위한 유의사항 : 최대책임 – DDP에서는 인도가 도착지에서 일어나고 매도인이 수입관세와 해당되는 세금의 납부 책임을 지므로 DDP는 11개의 모든 인코텀즈 규칙 중에서 매도인에게 최고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이다.4. 정확한 인도장소/목적지 또는 인도/목적지점 지정 – 가급적 명확하게 목적지나 목적지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인코텀즈 DDP 규칙상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예컨대 매도인은 추가적인 후속운송(on-carriage)을 위하여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4.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 여기에 ‘조달한다(procure)’고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연속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5. 양하비용 –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 상 인도장소/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6. 수출/수입통관 – DDP에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하여야 하고 또한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입통관을 완료할 수 없어서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의 손에 맡기고자 하는 경우에 인도는 여전히 목적지에서 일어나지만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DAP나 DPU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금문제가 개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다.7. 보험계약 -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상대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지만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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