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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굴뚝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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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사업자통관은?

(DHL Parcel)로 독일에서 항공으로 수입되는데

무게때문인지 50개가 3개씩 나뉘어서 총 17개 운송장 번호를 받았습니다.

우선 항공특송은 사업자 통관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17개 화물을 한번에 묶어서 관부가세납부가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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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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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HL의 경우 제휴된 관세사가 있는 관계로 수입통관준비가 되면 관세사측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7건의 경우 건별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1건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DHL 특송 관세사에게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1.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항공 사업자 통관도 동일하게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가 되며, DHL의 경우 제휴된 관세사가 있어 해당 관세사 측에서 수입통관 요청이 올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DHL관세사가 아닌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도 가능하며, 다만, DHL에서 타관세사 통관 수수료로 별도 명목 15000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항공운송 사업자 통관

    항공운송이라고 별도로 사업자 통관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사업자 통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실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 받으시려면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2. 운송장 복수 발행 통관 방법

    아마도 물품 크기나 일정의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 측에서 물품을 분할하여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장이 여러개라도 화물을 합쳐서 1건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 통관 후 물품의 HS코드에 따른 관세율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종 관부가세가 산출됩니다. 이용하시는 관세사나 포워더 통하여 1건으로 합쳐서 통관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의 경우에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수입통관(수입신고)을 수수료를 주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거래하시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선적서류를 전달하시어 통관요청 하시기 바라며, 포워딩을 통해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포워딩 측에서 통관을 관세사무소 등에 전달하여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운송장 번호가 B/L번호인지 화물관리번호 또는 컨테이너 번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는 B/L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하나의 B/L로 50개의 물품이 선적된 경우에는 한 번의 수입신고와 관부가세 납부가 한 번에 이루어지나, B/L이 17개 발행된 경우에는 각각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해당 수입신고에 따른 각각의 관부가세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17개의 운송장 번호를 받으셨다면 일반적으로는 B/L을 통합하지 않는 이상 1개의 B/L당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각각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DHL로 운송되는 경우 사업자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DHL 특송업체 측에 별도의 사업자통관요청을 재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