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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목록 통관 및 통관 관부가세 납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 제가 한국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판매가 30만원의 등산스틱을 독일에서 50$ 구매대행하여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발송한다고 했을 때 해당 품목이 목록통관인가요 일반통관인가요? 미화 150$ 기준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수입신고 생략이나 관부가세 면제가 될까요?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3. 모든 제품을 판매할 때 (수입할 때) 일반 통관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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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제가 한국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판매가 30만원의 등산스틱을 독일에서 50$ 구매대행하여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발송한다고 했을 때 해당 품목이 목록통관인가요 일반통관인가요? 미화 150$ 기준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수입신고 생략이나 관부가세 면제가 될까요?

    -> 통관이 질문자님 명의로 되면 이에 대하여 일반신고 및 국내판매입니다. 따라서 관부가세 납부 대상입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 구매대행사업자인 경우, 구매자가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외직구 식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경우 목록통관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수입후 국내판매 시 이는 일반통관대상입니다.

    3. 모든 제품을 판매할 때 (수입할 때) 일반 통관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를 해야할까요?

    -> 국내판매라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