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해외구매대행 목록 통관 및 통관 관부가세 납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 제가 한국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판매가 30만원의 등산스틱을 독일에서 50$ 구매대행하여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발송한다고 했을 때 해당 품목이 목록통관인가요 일반통관인가요? 미화 150$ 기준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수입신고 생략이나 관부가세 면제가 될까요?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3. 모든 제품을 판매할 때 (수입할 때) 일반 통관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를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