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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페리카나142
구매대행 시, 통관번호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1) 판매자(사업자통관번호) 로 통관 후 판매자 거치지 않고 구매자(고객) 에게 바로 물건 전달되어도 문제 없을지
2) 꼭 개인통관번호를 구매자(고객) 에게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본인 수수료에 대한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세법에서는 문제 없고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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