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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에 상품 정보표기 프린트를 잘못했는데, 그 위에 스티커로 덮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잘못된 정보 위에 부착하는 사항은 이중표기로 보아 원산지표시 금지사항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보수작업을 통해 제거 후 부착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며, 보다 자세한 보수작업 절차는 세관 담당자님과 물품의 특성을 파악 후에 스티커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원산지 표시 제도와 방법에 대해서는일선세관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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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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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EMS 소포보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EMS(국제특급)MS는 전세계(143개국) 우체국 간 특별 우편운송망을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급우편서비스인데요, 급한 편지, 서류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 주는 국제특급우편으로 우정사업본부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하고 있답니다.통관이 필요하지 않는 서류(우편물 접수번호가 EE로 시작됨)의 경우에 한해서만 서울지역에서(일부지역 제외) 오전 12시까지 접수하면 직항편이 있는 도시지역(LA, 도쿄, 파리, 프랑크푸르트, 홍콩 등)에는 다음날 또는 2일내에 배달되며 기타지역과 국가에는 2~4일 이내에 배달된답니다.<다음의 경우 1일 추가 소요>- 서울지역에서 12시 이후 접수한 것- 서울지역 이외의 지방에서 접수한 것- 배달지가 도착국가의 교환우체국 소재지 이외 지역인 경우- 산간 또는 도서벽지 소재지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까지의 도착소요일수가 추가- 도착국가에서 통관이 필요한 품목(우편물 접수번호가EM으로 시작됨)은 세관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이 추가2.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서비스 이용방법국제우편 스마트 접수란, 인터넷우체국이나 스마트폰 우체국 앱을 통해 국제우편 접수를 위한 발송자, 수령인, 물품, 신용카드(선택사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면 쉽고 빠르게 국제우편을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물품가액에 따라 보험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http://www.postnews.kr/cpost_news/sub_read.asp?cate=30&BoardID=727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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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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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위탁수화물 주류 얼마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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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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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젓 수입 통관 세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시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이 물품소재지 기재오류로서 아래사례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상이 수출신고 거래구분 오류, 적재기한 오류, 총중량 신고 오류 등이 발생합니다.양념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 염장 또는 염수장한 새우젓 등 : 제0306.95-9030호/ 조정관세 32%조제한 새우젓(고추가루 등 첨가, 열처리 등) : 제1605.29-0000호/ 기본관세 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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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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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시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이 물품소재지 기재오류로서 아래사례 안내드리오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상이 수출신고 거래구분 오류, 적재기한 오류, 총중량 신고 오류 등이 발생합니다.1. 물품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아래와 같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례우편번호: 04798, 물품소재지명: 경기도 화성시 00동 000-00→ 서울시 우편번호에 다른 관할지 주소 기재(경기도 화성시는 수원세관 관할) 우편번호: 02519, 물품소재지명: 서울 동대문구→ 관할세관은 문제없으나, 상세주소 누락 우편번호: 05360, 물품소재지명: 05360→ 관할세관은 문제없으나, 상세주소 미기재 우편번호: 10136, 물품소재지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000번길→ 관할세관 오류(위 소재지는 안산세관 부평지원센터, 김포공항세관, 인천세관 관할)처벌사항: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의 장치장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2. 유의사항물품소재지는 사업자의 주소나 단순히 제조공장의 소재지가 아닌 수출물품이 수출신고시에 장치하는 장소로서 수출 신고시 정확한 물품소재지 기재가 필요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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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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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할 때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 총6병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즉,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CITES규제물품(예:사향등) 성분이함유된 물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수입불허또는유해통보를받은품목이거나외포장상성분표시가불명확한물품-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에르고메트린함유단일완제의약품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ㅇ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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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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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선적일자와 출항일자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며, 이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출항일자 : 수출물품의 출발일 또는 출발예정일 선적일자 :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기재(예: 선하증권상의 선적일) 하며 원산지증명서 출항일 (Departure date)에는 '출항일자' 항목이 표시됩니다. 두가지 항목을 분리하여 기재함으로써 소급발급 여부를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계산하며, 신청개요 탭에서 1. '선적후 발급' 항목에 체크 -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 후 발급 문구 (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자동 날인 2. '선적후 발급' 에 체크되지 않을 경우 - 선적 후 발급 소요시간(선적일∼발급일)을 자동 계산하여 선적후 발급건에 해당할 경우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적 후 발급 문구 (ISSUED RETROSPECTIVELY 또는 ISSUED RETROACTIVELY)’ 스탬프 자동 날인되며 자동 계산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아세안(베트남) FTA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한-인도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포함) 한-중국 FTA :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초과(선적일 비포함) 한-싱가포르 FTA : 선적일 이후 RCEP FTA : 선적일 이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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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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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번호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수출신고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수입신고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의뢰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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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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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영수금액인가요 아님 표준가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에 할인사유가 상거래적으로 인정 가능한 할인인 경우에는 해당 할인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나,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가격인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가격 산정절차에 따른 가격이 관세 과세가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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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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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시 접이식 칼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세관의 자료에 따르면, 엽총, 공기총, 도검(칼날의 길이 15cm 이상)등에 대해서는 소지허가를 받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내로 반입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길이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칼의 용도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사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① 엽총, 공기총 및 도검류② 워싱턴 조약에 따라서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제품(악어 · 뱀 · 땅거북 · 상아 · 사향 · 선인장 등). ③ 사전에 검역 확인이 필요한 살아있는 동식물, 육제품③ 사전에 검역 확인이 필요한 살아있는 동식물, 육제품 (소시지 햄 ·말린 쇠고기를 포함), 채소, 과일, 쌀 등. * 사전에 동식물검역카운터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jp/zeikan/pamphlet/tsukan_k.pd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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