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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건 및 공사대금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내용증명을 받았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마스트 법률사무소 이정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인 경우, 향후 거짓내용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민사소송에서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이 거짓임을 입증하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고, 소송사기가 성립되어 형사상 사기죄(미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정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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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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