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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였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여서 신고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자료를 통해 근로관계 여부를 입증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회사로부터 출근일을 통지받은 문자상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카카오톡OT (초과근로) 승인 메일임금명세서 및 4대보험 내역해고통보 메일, 문자,카카오톡 또는 녹음파일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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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입사하여 한 달 만근했을 때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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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일액 x 미지급일수 x 1/2"입니다.계산방법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5731113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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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고 한달 더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의 사직일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하도록 하는 경우 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권유한 퇴직 날짜에 직원이 동의하는 경우라면 합의해지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838078852.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021. 9. 1. 입사 / 2024. 1. 9. 퇴사 기준으로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휴가일수 중에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연차휴가가 남은 휴가일수입니다.- 2021. 9. 1. ~ 2022. 8. 31.: 11개 발생- 2022. 9. 1.: 15개 발생- 2023. 9. 1.: 15개 발생자세한 산정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51827273. 가능합니다.4.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퇴직일을 늦춰서 퇴직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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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는 발생합니다.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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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년이 되기 하루 전까지 한 달에 한 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우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즉 1년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지나 연차휴가가 소멸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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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갸30분의 사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휴게시간 30분은 4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시간동안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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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이 다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굳이 문제를 제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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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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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따라서, 그러한 근로계약서 조항과 상관없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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