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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는 담당자가 회사 인사정보에 접근시 처벌?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의로 열람한 행위, 사내/사외로 공유한 행위는 각각 귀사 취업규칙 징계사유 부분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가장 유사한 징계사유를 근거로 삼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임의로 열람한 행위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경징계에 그치겠지만, 회사의 인사기밀을 회사 내/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가 동반된 경우라면 징계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징계처분이 적법하려면 징계사유, 징계근거, 징계절차에서 모두 적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징계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325905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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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시급 7800원은 현재 법정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는 근로자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동의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임금체불 진정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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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하루 일당을 뺀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0분 이상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1일 전체를 결근 및 무급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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