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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9

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하루 일당을 뺀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30분 이상 지각을 하게 되면 하루 결근 처리가 되며 하루 일당을 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도 당연히 사라지고요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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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 지각했다고 하루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은 잘못된 규정으로서, 지각을 한 시간만큼 만 공제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면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차감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30분 지각을 했다고 하루 결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지각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급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30분 지각을 이유로 하루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고, 30분 지각을 이유로 1일 결근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30분치의 임금공제만 가능합니다. 30분을 늦었음에도 하루치 임금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일당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공제는 지각한 시간만큼은 가능하나, 지각한 시간 이상으로 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분간 일하지 않았다면 30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0분 지각으로 해당 업무를 1일간 전혀수행할 수 없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1일의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근 대신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0분 이상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1일 전체를 결근 및 무급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에 따라 일당을 주지 않고 주휴수당을 빼는 것이면 모를까

    30분 이상 지각으로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다만, 잦은 지각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만 급여를 공제할 수는 있어도 일당 전체를 공제하거나, 연차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처럼 회사에서 진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