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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3.31

30분 이상 지각하면 연차 1개 차감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공고문이 내려왔는데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1개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으로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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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3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1일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지각 시간 만큼의 급여 공제 등은 가능할 수 있으나 연차를 1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타당하지 않은 조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공고문이 내려왔는데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1개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으로 해당되지 않나요?

    [답변]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누적된 시간이 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는 경우

    연차 1일을 공제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횟수를 기준으로 1일 단위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행정해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 몇 회 이상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차 1일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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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면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을 뿐이고 연차 1개를 삭감하는 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분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8시간분의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1일씩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할 수는 있으나 지각하는 시간에 맞는 연차시간이 차감되어야지

    일방적으로 30분이상 지각시 연차1개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입니다. 지각 30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30분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30분의 연차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연차 1개를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1개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으로 해당되지 않나요?

    → 지각 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시간을 삭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