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분 이상 지각하면 연차 1개 차감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공고문이 내려왔는데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1개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으로 해당되지 않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 공고문이 내려왔는데 지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1개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으로 해당되지 않나요?

      [답변]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누적된 시간이 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는 경우

      연차 1일을 공제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횟수를 기준으로 1일 단위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행정해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 몇 회 이상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차 1일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7, 200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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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30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1일의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지각 시간 만큼의 급여 공제 등은 가능할 수 있으나 연차를 1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타당하지 않은 조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하면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을 뿐이고 연차 1개를 삭감하는 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분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8시간분의 연차휴가 1일을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1일씩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할 수는 있으나 지각하는 시간에 맞는 연차시간이 차감되어야지

      일방적으로 30분이상 지각시 연차1개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입니다. 지각 30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30분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30분의 연차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연차 1개를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1개를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불법으로 해당되지 않나요?

      → 지각 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 시간을 삭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