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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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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누적 시간에 대한 임금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에서 지각 시간을 바탕으로 실제 지각한 시간 대비해 급여를 차감할 경우

취업 규칙에는 지각, 조퇴 등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시 연차로 대체하여 차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업 규칙 상의 내용만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각을 바탕으로 급여를 차감해도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노동무임금이기에 지각하면 지각한 시간 만큼은 일하지 않은 것이기에 임금 당연히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규정 내용만 봐서는 지각의 경우 무급이 원칙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지각한 시간만큼은 급여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규정이 없더라도 지각시 급여에서 지각 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더라도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의 차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하여 당초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