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각시 1분 늦던 50분 늦던 1시간 단위로 급여 차감을 하는데 정당한가요?
2019. 05. 21. 23:19
회사에 지각을 할 경우 1분을 늦던 50분을 늦던 급여를 1시간 단위로 차감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이부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지각할 경우 1시간 단위로 급여차감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회사에 지각을 할 경우 1분을 늦던 50분을 늦던 급여를 1시간 단위로 차감합니다.
근로 계약서 상에는 이부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지각할 경우 1시간 단위로 급여차감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분 지각하면 1분치 차감, 50분 지각하면 50분치만 차감해야 하며 1시간 차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됩니다.
미지급받은 금품은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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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각에 대하여 감급의 징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급여를 차감할 수도 있겠으나
회사 내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1일 일당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감급 누계치가 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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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의 경우는 징계의 일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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