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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레아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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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미달시 급여 차감이 당연한건가요?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간혹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할 경우 월급에서 일찍 간 시간만큼의 최저시급으로 차감되어 급여가 나오는데 저의 의지나 사정으로 퇴근한게 아닌데도 월급차감이 당연한건가요?

예 ) 9시30분-6시까지 근로시간

4시 퇴근 했을경우 2시간 차감

9160*2 = 18320 월급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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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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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위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조퇴한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간혹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할 경우 월급에서 일찍 간 시간만큼의 최저시급으로 차감되어 급여가 나오는데 저의 의지나 사정으로 퇴근한게 아닌데도 월급차감이 당연한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사용자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