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미달시 급여 차감이 당연한건가요?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간혹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할 경우 월급에서 일찍 간 시간만큼의 최저시급으로 차감되어 급여가 나오는데 저의 의지나 사정으로 퇴근한게 아닌데도 월급차감이 당연한건가요?
예 ) 9시30분-6시까지 근로시간
4시 퇴근 했을경우 2시간 차감
9160*2 = 18320 월급에서 차감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간혹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할 경우 월급에서 일찍 간 시간만큼의 최저시급으로 차감되어 급여가 나오는데 저의 의지나 사정으로 퇴근한게 아닌데도 월급차감이 당연한건가요?
예 ) 9시30분-6시까지 근로시간
4시 퇴근 했을경우 2시간 차감
9160*2 = 18320 월급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근로시간이 7.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간혹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할 경우 월급에서 일찍 간 시간만큼의 최저시급으로 차감되어 급여가 나오는데 저의 의지나 사정으로 퇴근한게 아닌데도 월급차감이 당연한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사용자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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