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으로 인한 급여 차감시 계산 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근태규정
지각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원의 신청에 따라 누적된 2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 휴가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
▶ 하지만 현재 근로자의 당해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된 상태
취업규칙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항과 회사가 인정하는 지각을 제외한 지각의 경우 그에 상응한 급여를 공제하고
지각이 빈번할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내 규정와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질문 1. 급여를 차감할 시 위법이 될 수 있는지와
질문2. 급여차감이 가능하다면, 고정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209시간내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질문3. 3시간 (지각시 209시간-3시간=206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4. 주휴 수당에는 영향 없어도 되는 부분인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당 분에 대한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각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시급만큼 제하면 됩니다. 지각한 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2. 지각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3. 2번 참조
4. 지각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