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으로 인한 급여 차감 진행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근태규정
지각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원의 신청에 따라 누적된 2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 휴가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
▶ 하지만 현재 근로자의 당해년도 연차는 모두 소진된 상태
취업규칙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항과 회사가 인정하는 지각을 제외한 지각의 경우 그에 상응한 급여를 공제하고
지각이 빈번할 경우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내 규정와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질문 1. 급여를 차감할 시 위법이 될 수 있는지와
질문2. 급여차감이 가능하다면, 고정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209시간내에서 차감하면 되는지.
질문3. 3시간 (지각시 209시간-3시간=206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4.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어야 되는지 아니면 차감 해야되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