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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쾌활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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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대한 급여산정법 질의드립니다.

  1. 지각으로 인한여 3.7시간의 급여를 차감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잔여연차는 없음)

질문1. 당사는 기본급 209시간 외에 고정연장근로수당 22시간이 있습니다.

기본급 209시간 내에서만 급여를 차감해야되는게 맞을까요?

질문2. 기본급 209시간 내에서 급여를 제외해야된다면

시급 계산식이 현재 (월급여)/(209+(고정연장*1.5))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고정연장 시간을빼고 (월급여)/(209)인 식으로 계산하여야 되는건가요?

이렇게 변경할 시 기본급+고정연장시간이. 기본급 100%로 계산되어

기존급여 : 기본급80만원 + 고정연장20만원이었다면,

변경급여 : 기본급 100만원 + 고정연장20만원으로 수식이 변경 됩니다.

질문3. 질문2대로 진행시 시간급*3.7시간을 급여에서 기타공제로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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