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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급여계산할때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정해진 근무스케줄은

13:00~21:00

소정근로시간 7시간 입니다.

지각으로

14:00~21:00

소정근로시간 6.5시간

0.5시간(30분)만 공제하면 되는건지,

10시->11시 1시간지각했으니 1시간을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시간 지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