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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정해진 근무스케줄은
13:00~21:00
소정근로시간 7시간 입니다.
지각으로
14:00~21:00
소정근로시간 6.5시간
0.5시간(30분)만 공제하면 되는건지,
10시->11시 1시간지각했으니 1시간을 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시간 지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므로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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