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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25.07.10

지각으로 급여공제시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근무시간이 10:00~23:00

소정근무 8.0시간

연장근무 3.5시간

야간근무 1.0시간 입니다.

30분 지각해서 10:30분에 출근했습니다.

소정근무 8.0시간

연장근무 3.0시간

야간근무 1.0시간 으로 계산되어져

차이나는 연장근무 0.5시간만 공제하면 되는지,

30분도 지각했으니 소정근무 0.5시간과 연장근무 0.5를 같이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당일 11시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면 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11+3×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