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퇴근으로 인한 급여공제 질문드립니다
고정스케줄로 10시~25시 까지 근무하는 스케줄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0시간
연장근로시간 5.5시간
야간근로시간 3.0시간 으로 1일 급여가 산정되어있습니다.
근데 조기퇴근으로 22시에 퇴근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 소정근로시간은 다 채웠으니 연장근로시간 3.0시간과 야간근로시간 3.0시간을 공제하는건지
- 22시~25시에 못한근무 3시간의 소정근로와 연장및야간 각3시간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실근로시간-8)×0.5
야간근로가산시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