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시간에 지각시 연장시간과 같이 차감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각을해서 30분 공제 된 급여계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08:00~22:00 근무인데
08:17분경 출근을 해서 20분단위는 책정이 어려워 08:30부터 출근으로 하여 계산하고자 합니다.
08:00~22:00로 하면
소정근로시간 8.0시간
연장근로시간 4.5시간 인데
30분 공제 시 연장에서 0.5만 빼면되는지,
소정근로시간 30분을 하지않았기에 연장근로시간 30분이 미발생되어 같이 소정근로 0.5도 같이빠지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지각을 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작 시간부터 실근로시간을 계산해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근로시간 1과 가산수당 0.5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모두를 차감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