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시간에 지각시 연장시간과 같이 차감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지각을해서 30분 공제 된 급여계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08:00~22:00 근무인데
08:17분경 출근을 해서 20분단위는 책정이 어려워 08:30부터 출근으로 하여 계산하고자 합니다.
08:00~22:00로 하면
소정근로시간 8.0시간
연장근로시간 4.5시간 인데
30분 공제 시 연장에서 0.5만 빼면되는지,
소정근로시간 30분을 하지않았기에 연장근로시간 30분이 미발생되어 같이 소정근로 0.5도 같이빠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