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을 하게 되었을 때 급여 차감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인원이 개인 사유로 지각하게 된다면 급여 차감의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10분 또는 20분 지각시 통상 30분으로 급여차감이 되는건지 혹은 시급에서 지각한 시간만큼만 차감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 4시 출근시간 - 4시 20분 출근

시급이 1만원일 경우, 10분 금액 1,666.6원

20분 금액인 3,333원 차감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시 임금의 공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해야 하며, 30분 단위로 올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내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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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지각한 만큼보다 더 이상으로 과도하게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10분 지각 시 "10/60×시급"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시면 됩니다.(처음 임금책정도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책정을

    하기 때문에 공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지각한 분만큼 10분 지각시 1,666.6원, 20분

    지각시 3,333원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해야 약정한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시급이 1만원인 경우 10분 지각의 경우 10분 /20분 지각의 경우 2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 총 지각시간을 합산한 후 합산 시간에 대한 금액을 차감하여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지각을 할 경우 분 단위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20분 지각을 했는데 30분 급여를 차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