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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직원 지각한만큼 급여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약 직원이 30분을 지각 했다면 월 급여에서 30분만큼의 급여를 제하고 지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아님 해당 부분이 근로계산서에 기재 되어있어야만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한 경우 해당 지각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지각 시의 임금공제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결근, 지각, 조퇴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니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직원의 급여를 해당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지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에서 공제하는 사유와 해당시간(계산방법)을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을 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지각 시 공제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