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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이 하기와 같습니다.*자료출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하루 2-3 시간 근무를 몇일 하는지에 따라 다르기에 정확한 답은 어려습니다. 상기 조건에 맞는지 판단하여 보기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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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효력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질의회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336, 회시일자 : 2019-05-29 【질 의】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만 규정하고 작성·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회 시】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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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기에 타업무를 보라는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못할 것 같아 질문자님께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단의 수급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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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의 요건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을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 요건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번주 근무후 다음주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 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1/2~1/4(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하)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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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말안했다가 일년 더 연장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년 더 추가로 허용하여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 한것은 회사의 사내규정에 의한 것이기에 사내규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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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을 이유(심증)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신청을 해보는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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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몇개씩 있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구 노동조합법은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았으나 유예기간을 거쳐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교섭시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노조와 교섭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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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8시간 주5일근무시 한달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이나 기타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저시급(8,59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다른 변수들이 있다면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18:00 - 21:00 = 3시간 x 8,590 = 25,770원(21:00 - 22:00 = 정확한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해당 시간을 1시간 휴게시간으로 가정)22:00 - 03:00 = 5시간 x 8,590 + ((8,590 x 5 x 0.5(야간가산수당)) = 64,425 일급 = 90,195 원주급 = 90,195 x 5 =450,975 원월급 = (총 근로시간) 40(일 8시간 x 5일) x 4.34(월 평균 주 수) x 8,590 = 1,491,224 원 (주휴수당) 8 x 4.34 x 8,590 = 298,245 원 (야간가산) 25(일 5시간 x 5일) x 4.34 x 8590 x 0.5 = 466,008 원 = 2,255,477 원으로 대략적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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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무급휴가 후 연봉협상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기에 임금규정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방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임금액을 꼭 인상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정해진 시기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도 있으며,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기에 해당문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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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다만 채용절차와 업무책임, 난이도 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분리되어 있다면 호봉테이블이나 승급분 등 임금수준과 각종 복리후생등에서 일정부분의 근로조건 차이가 발생합니다.그러나 말씀해주신 판결(대법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결하여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었다는 점을 논거 중 하나로 들고있기는 합니다.)말씀해주신바대로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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