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부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2020. 01. 14. 16:39

업무능력부족으로 타업무를 보라는 회사의 의견이있었습니다.

이에 따르지 못할 것 같아, 실업급여 받는다는 명목하에 그만두려하는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있을까요

이 상황은 권고사직 아닌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에 따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바, 질문자께서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기준).

감사합니다.

2020. 01. 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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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는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사안의 경우는 사용자가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퇴직을 권유한 것이 아닌 인사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직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이 실제 임금 및 근로시간과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직무변경으로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4.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사정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다만,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저하가 진행된 경우는 물론, 취업규칙 등으로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5. 한편,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사정은 상기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의 사실관계 조사내용 및 면담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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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타 업무로의 배치는 권고사직 등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직무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 규정한 경우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직무는 근로계약서상 서면명시 사항으로 근로자의 개별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직무변경 불가능)

      2020. 01. 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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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기에 타업무를 보라는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못할 것 같아 질문자님께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단의 수급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020. 01. 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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