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하다가 무릎이 아파요...도와주세요
무리한 무릎 비틀기로 인하여 염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소견입니다만 더 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며 증상 소견만 놓고 구체적으로 무릎 상태가 어떠한지 등 여부를 파악하고 감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형외과적으로 진료 및 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감별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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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은 없지만 콧물,기침 단순감기인가요?
독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열이 나는 것은 매우 흔한 증상이지만 반드시 생겨야 하는 증상은 아니며, 독감은 일반 감기와 마찬가지로 상기도 감염 증상들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증상들을 보았을 때에는 독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증상들만 통해서는 독감, 감기, 코로나 등 상기도 감염 질환들을 구체적으로 감별 진단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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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가있어서 다시수정 하려고글올립니다.제가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1년에 두번꼴로 위수면내시경을 하엿습니다. 수면으로요 물론 병원을 한군데서만 하지않앗고요 그리고
진정 시술 하 위 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년에 두 번 정도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은 다소 자주 한 것이 맞긴 합니다만, 프로포폴 오남용, 중독 등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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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추운 날씨로 인해 몸이 굳어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딱히 특별한 스트레칭 방법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몸이 굳는 느낌이 나는 부위의 가동 범위를 충분히 자극해줄 수 있도록 여러 방향에서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강도로 굽히고 펴주며 스트레칭을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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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찰과상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염증이 심해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감염에 취약해 보이며 더 악화가 되는 것을 예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지에서 쉽지 않겠지만 소독약, 연고, 드레싱 재료 등을 구하여 스스로라도 드레싱을 하고 상처 관리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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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에한번빠지는데슬개골탈구수술해야할까요?
아무래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고 생활에 지장을 겪고 계신 상태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한다 어떻다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단계일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탈골이 되는 것을 예방해주기를 희망한다면 그렇게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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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가 있는 사람은 컴퓨터 모니터를 좀 많이 위로 올려두면 좋나요?
목을 뒤로 젖혀주는 것이 일시적으로 목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풀어주면서 시원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를 통해서 목 디스크에 대해서 특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하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편할 때 한 번씩 그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이외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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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모자를 쓰면 탈모가 심해 지나요?
모자를 쓴다고 하여서 무조건 탈모증이 발생하고 탈모증이 심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모자를 쓰고 오래 있을 경우 두피의 열이 발산되는 것을 방해하여 두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탈모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모자를 오래 착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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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노화에 온수매트 쓰지말라는것도 있던데요
온수매트나 전기장판 등의 온열매트의 경우 온도를 높게 하고 사용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열을 전단하여서 피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장판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한데 전자파 또한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한다고 무조건 피부가 노화되고 손상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용하더라도 너무 세게 틀고 온도를 너무 높게 지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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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아프고 코 막혀서 병원을 갔었는데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속의 기구는 후두내시경으로 보이는데 해당 장비를 포함하여 의사가 진료 및 진찰을 시행할 때 특정한 기구를 사용할지 말지 여부는 전적으로 진찰의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지 무조건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한 법칙이 따로 존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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