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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법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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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없을 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민법 및 민소법 규정상 지급명령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의가 없는 지급명령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민사소송법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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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가14 판례 해석 질문 예금채권 예금채권매입
예금은 이해하신대로 예금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언제든 꺼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금자가 은행에게 언제든지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거죠이 사안에서는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가 망하자 이를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신용금고가 예금주들한테 내어줘야할 돈을 □□상호신용금고가 대신 준다는 개념이죠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였으므로, 외환은행의 예금자들은 이제 하나은행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곘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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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법률 질문입니다
성폭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시청은 현행법상 처벌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현재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구요. 통과되기 전 시청한 사람은 형벌 불소급원칙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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