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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없을 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민법 및 민소법 규정상 지급명령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의가 없는 지급명령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민사소송법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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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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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헌가14 판례 해석 질문 예금채권 예금채권매입
예금은 이해하신대로 예금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두고 언제든 꺼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금자가 은행에게 언제든지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거죠이 사안에서는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신용금고가 망하자 이를 인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신용금고가 예금주들한테 내어줘야할 돈을 □□상호신용금고가 대신 준다는 개념이죠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였으므로, 외환은행의 예금자들은 이제 하나은행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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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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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법률 질문입니다
성폭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시청은 현행법상 처벌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현재 통과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구요. 통과되기 전 시청한 사람은 형벌 불소급원칙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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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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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일부러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간다면?
일부러 타인의 신발을 신고 가는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단순 착각이라면 과실로 인한 절도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만, 고의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입니다.다행히 신발을 찾으셔서 다행입니다본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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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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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을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커뮤니티상의 댓글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성립요건을 갖추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국내사이트인 경우에는 ip나 이용자정보 등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으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이트들은 현실적으로 검거를 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본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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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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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한번으로 끝나는거에요??
이혼소송도 항소심, 상고심이 있습니다.당사자가 모두 항소, 상고를 포기하여 1심에서 끝날 수는 있지만, 둘 중 일방이라도 상급심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면 2심, 3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역시 3심까지 가능하며,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1심에서 종결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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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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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후보 자격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5. 12. 30.,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5. 12. 24., 2020. 12. 29.>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 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재명 지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공무원이므로 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선이 2022.3.9.예정이므로 90일 전인 2021. 12. 9.까지 사퇴하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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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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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명의 집 분할상속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도 가능합니다.상속재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며, 각자 소유지분에 대한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에 하게 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해당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사실관계변경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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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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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하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1.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폭행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물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2. 병원 진단서를 받으면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상처를 입지 않아도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3.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폭행한 적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기재해주신 질문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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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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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시 집주인은 세입자를 쫓아낼 수 있나요?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3개월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납하면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더라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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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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