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인영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입증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