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23조 및 28조가 적용됩니다.
4. 가게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서면, 녹음, 문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5.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하고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