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 해고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별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으나 손이 느리고 일을 좀 못하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게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는데 부당 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생이 대략 6명 넘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인영 노무사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입증된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당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입금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구제신청 검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23조 및 28조가 적용됩니다.
4. 가게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서면, 녹음, 문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5.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하고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사실만 확인될 수 있다면 구제신청의 제기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사유 불문).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이유서를 작성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추가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