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 해고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별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으나 손이 느리고 일을 좀 못하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게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는데 부당 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알바생이 대략 6명 넘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당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입금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구제신청 검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위 23조 및 28조가 적용됩니다.

    4. 가게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서면, 녹음, 문자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5.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하고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사실만 확인될 수 있다면 구제신청의 제기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 사유 불문).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이유서를 작성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추가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