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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한 얘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나를 엿먹인다 여기서 일어난 일 솔직히 얘기하면 고소당할 것같다 정도는 구체적 사실로 보기 어렵고 추상적이라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마시고 평온한 휴일 보내세요!
2024년 6월 5일 작성 됨
Q.
전세 명의 변경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차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 뭐라고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우나, 제 예상시나리오는 임차인 명의를 질문자님 명의로 변경하였는데, 1번 친구가 월세를 미납한 경우 질문자님 상대로 차임지급청구할 수 있고, 2번 집이 파손된 경우 임대인은 질문자님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번,2번 모두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여 면책될 수 있지만 명의대여는 애초에 하지 않는게 상책입니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안녕하세요 전세대출이 있다고 하여 임대인이 항상 은행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대출해준 은행에서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문자도 갑니다 전에 그런 내용증명이나 문자를 받으신 적 있다면 반드시 은행에 대출금이 변제되어 질권까지 소멸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확인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줘도 됩니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불가피한 사유로 정식재판 일정 미루기 문의.
안녕하세요 담당재판부에 미리 불가피한 사유를 기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청첩장,부고장)첨부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판사님이 보통 변경해줍니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한번정해진법은 폐기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국회가 자진하여 법개정을 통해 폐기할 수도 있고요 국민이 헌법소원제도를 이용하여 위헌결정을 받으면 폐기된 것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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