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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미성년자가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서 제일 마지막에 하단에 배상명령신청인 란에 미성년자 이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 OOO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아버지 성함 쓰고 서명 또는 날인,아버지 주민번호, 주소 법정대리인 어머니 성함 쓰고 서명 또는 날인어머니 주민번호,주소’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 첨부하세요!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1억의 손해배상금은 보통 판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배상하라고 하는지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금은 판결일로부터 며칠 내로 혹은 몇 년 내로 배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손해발생한 날부터 이미 배상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봅니다 따라서 손해발생한 날부터 (중간에 판결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상완료일까지 계속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무엇인지 알고 시퍼요?
안녕하세요 본래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편히 이사갈 수 있는게 본래 목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에게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다른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어 보증금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적합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후 다른 임차인도 구해지지 않는 경우,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도 많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반환소송과 경매신청을 하여 그 집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범이라면 통상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월세>자가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가로 이사가고 전입신고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임차권등기완료 후 자가로 이사가고 전입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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