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대4비율과실자동차사고 제차는 전손처리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합의금은 부상정도 및 소득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집니다.대인합의금은 치료후에,약관상 위자료(상해급수에 따라 달라짐), 휴업손해(입원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을 때),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때), 간병비(상해등급 1급에서 5급에 해당할 때),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는데, 과실만큼 상계후 합의금이 지급됩니다.이때, 과실상계는 치료비와 모든 약관상 해당 부분 포함이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