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평균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소득 정도, 부상 정도, 장애 정도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부상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위자료 : [상해 급수별로 차등 지급 1급(2백만원)에서 ~ 14급(15만원)]휴업손해 :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또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상실수익액 :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간병비 : 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될 때기타손배금 : 통원치료 1일당 8천원보통,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배금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는 30~300만원 어간에서 수입 정도, 부상 정도, 입원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