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이라도 과실여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과실 여부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를 확보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다만,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가 될 경우 무면허이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치료는 상대방 과실이 1%라도 있으면 치료비를 지불보증 해줘야 하기 때문에,일단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차후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아픈 곳이 있다면 참지 말라 하시고, 통증이 계속 된다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 드려서 인대 손상이나 파열이 있는지 여부도 차후 검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또한 과실이 잡힐 경우, 상대방 차량이 파손 되었을 경우, 과실 부분만큼 수리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Q.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실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피해자는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요건에 충족되어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가해자시라면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을 통해 실수로 상해 입힌 부분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통원치료가 길어지면 치료비 부담하고 합의금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있으면 나중에 합의 때 치료비 포함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이론상 예를 들어 합의금이 (위자료 15만원+휴업손해 100만원+기타손배금 85만원) * 과실 30% = 1,400,000원 이라고 했을 경우, 치료비가 5백만원이 나와서 치료비의 30% 인 1,500,000만원을 과실상계하게 되면,1,400,000원 - 1,500,000 = -100,000원이 되어 합의금이 없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