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주택구입: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임대보증금 마련: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개인회생 또는 파산: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고액의 의료비 발생: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위 사유 외에도, 퇴직연금제도 운용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중도인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는 가입한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